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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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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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입국코자 하시는 경우, 관광사증이 필요하며 해외주재 베네수엘라 영사의 재량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까지 부여함.
- 비자발급처 : 민원인께서 거주하는 국가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구비서류
. 최소 1년간 유효한 여권
. 귀국 항공티켓
. 사진 2매(4x4cm)
. 수입인지세 : 약2불
. 재정보증서 등
ㅇ 단 동 사증발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관광사증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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