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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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령에는 6가지의 기업 형태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S.A.), 가변자본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de Capital Variable/S.A. de C.V.), 유한 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 de R.L), 합명회사 (Sociedad en Nombre Colectivo/SNC),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SCS) 및 협동조합 (Sociedad Cooperativa/SC)이며, 주로 가변자본 주식회사(S.A. de C.V.)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멕시코 영토내에서 세가지 기준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멕시코는 규정하고 있다. 그 형태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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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일 기준 최소 70일에서 최대 160일인데 특수 환경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부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화학약품, 도료 및 염료, 야금, 동력, 섬유소 및 종이, 시멘트 및 석회, 석면, 유리, 발전 및 유해 산업 폐기물 처리 등의 경우 120일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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