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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염태창님께서 쓰신내용... > Q&A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2/10일에 네덜란드 현지에 판매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를 드린 염태창입니다. > 지난 번 문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부탁드리며,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 게시판을 확인하던 중에, 현지 법인설립 서비스 외에 법률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 > 당사는 현재 일본기업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일본기업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회사인 유럽총판을 통해서 유럽 각 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당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회사인 유럽총판을 상대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 <1> “판매금지 가처분소송”과 <2>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 당사가 위와 같은 소송시 네덜란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소송이 가능한데, > > 1. 네덜란드에 판매법인을 세운 즉시 네덜란드 법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공탁금에 대해 네덜란드의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보증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가능하지 않으면 네덜란드에 판매법인을 세운 후, 어떤 요건(설립 후 보증서 발급 가능기간, 자격, 절차 등)을 갖추어야 네덜란드 법원에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네덜란드의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 > 3. 만약 이것도 어려우면 네덜란드 법원에 납부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 공탁금을 네덜란드의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보증서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009년 2월 11일 > 염태창 드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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