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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일반법인 설립이나 합작 법인 설립이나 커다란 차이점은 없습니다, > 합자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후 자본금 증자시 각각의 합작회사의 명의로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 > 물론 서로 투자한 규모에 맞춰 자본금 증자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 > > 필요한 서류는 > > 1. 현지회사 파트너인 현지인 1인이상의 신분증복사본과 거주주소, > > 최소 1인부터 시작하여 무제한 > > > 2. 한국회사쪽 대표가 될 분 1인이상의 여권사본과 거주주소, > > 최소 1인부터 시작하여 무제한 > > > 3. 업종(주업종1개, 부업종 2개), > > 주업종 무역, 부업종 도소매 등(어떤 제품인지의 정보) > > > 4. 자본금 배분율, > > 70%, 30% 등 > > > 5.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명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비용 >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400만원 정도 소요됨 > > 소요기한 > 4주 정도 > > -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작업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추가적인 질문이나 작업요청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수천 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영무님께서 쓰신내용... > > > 국내법인회사가 말레이시아와 합작법인을 할려구합니다.. > > > > 절차와 구비서류등.. > > > > 그리고 비용등을 알고싶어서 적습니다.. > > > > 그리고 저희회사 특허와, 실용신안등을 기술이전도 할려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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