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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하기 내용 참고 바랍니다. > > 태국에서 주식회사(법인회사)를 설립 하는절차 및 법인세 납부 시기 > > 1.태국의 상무성 CRD에서 이름예약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쓰고 싶은 회사명 을 최소 3개 예약 합니다.(특정 이름은 허가가 불가 할수도 있고 인가 된 회사명은 30일 동안 유효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 > 2.CRD에 협력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여기는 회사명, 회사위치, 사업목적, 등록 자금, 7인 발기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자본금의경우,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명시하고 정보란에서 수권자본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 > 3.주식구조가 정의 되면 법령 회의가 소집 되어야 하며 그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들은 회사설립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고, 아울러 회사등록 비용도 지불 해야 합니다. > > 4.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60일 안에 국세청에서 회사세금 ID카드와 번호를 획득해야 하며 연 매출액 600,000바트(한화 약 18,000,000원)이상이면 매출 600,000바트에 도달 하는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5.회사는 관련 민법 및 상법, 세법, 회계법에 접합한 회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6.회사는 일반 고용인의 월급으로 부터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7%의 부가세가 제조공정에 납부 되며 법인소득세는 순익의 30%이면 연 2회 지불 합니다. > > 7.재무제표는 매년 정리 되어야 하며 이행 기록은 회사 감사에 의해 확인 되고 주주에 의해 승인 되어야하며, CRD에 회계연도의 5개월 안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 > *회사설 자본금* > 자본금2,000,000바트~자본금6,000,000바트 > > *설립비용* > 약 25,000바트~약65,000바트 정도 > > *기간* > 약 2~3주 > > *노동허가증 (1년 비자) > - 비용 :약30,000바트~약40,000바트 > - 기간 :약 2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정준님께서 쓰신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계설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 이번에 저희가 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많아서 >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 우선 태국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 라든지 여러가지 비용과 태국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필요사항 , 2. 견적, 3. 소요기간, 4. 주재원 노동허가 신청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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