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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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01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8-06-26 |
조회 |
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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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주재원 대학원 진학시 in state tuition 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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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님께서 쓰신내용...
> 현재 미국 텍사스 주에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 미국내 주재원으로 거주기간은 2년 ( 세금을 2년 납부 )
> (1년 거주 6개월 귀국 6개월 재 거주 ) 후 회사를 퇴직 후
> 대학원을 진학하면 in state tuition fee 가 적용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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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계시다고 하시면 현지의 영사관, 한국인 변호사나 그쪽 분야에 경험을 가지신 분한테 직접 상담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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