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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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647 |
작성자 |
강민구 |
날짜 |
2008-11-14 |
조회 |
4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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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해외법인향 수수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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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올해 7월까지 운영해 오던 중국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후
국내본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은 단순히 중국업체를 관리하고 연락하며 문제발생시
본사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수준의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계약은 중국업체와 국내본사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매계약건에 대하여 본사에서 법인에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중계커미션인데요.
이경우 본사에서 해외법인으로 송금시 문제가 되는지요?
이것이 불법지요? 혹 불법은 아니지만 이익을 빼돌리는것으로
보일수도 있어 피해를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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