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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7 작성자 강민구 날짜 2008-11-14 조회 4597
제 목 : 해외법인향 수수료 송부

수고하십니다.
올해 7월까지 운영해 오던 중국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후
국내본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은 단순히 중국업체를 관리하고 연락하며 문제발생시
본사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수준의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계약은 중국업체와 국내본사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매계약건에 대하여 본사에서 법인에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중계커미션인데요.

이경우 본사에서 해외법인으로 송금시 문제가 되는지요?
이것이 불법지요? 혹 불법은 아니지만 이익을 빼돌리는것으로
보일수도 있어 피해를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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