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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8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8-11-17 조회 5045
제 목 : Re:해외법인향 수수료 송부


본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의 본사의 회계에 관련된 사항이라 관련 회계사를 통하여 자문을 하여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폐사의 경우는 각 국가에서의 법인 설립 및 관련 서비스 만을 전문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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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님께서 쓰신내용...

> 수고하십니다.
> 올해 7월까지 운영해 오던 중국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후
> 국내본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
> 중국법인은 단순히 중국업체를 관리하고 연락하며 문제발생시
> 본사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수준의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실계약은 중국업체와 국내본사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 이 상황에서 매계약건에 대하여 본사에서 법인에 일정량의
>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중계커미션인데요.
>
> 이경우 본사에서 해외법인으로 송금시 문제가 되는지요?
> 이것이 불법지요? 혹 불법은 아니지만 이익을 빼돌리는것으로
> 보일수도 있어 피해를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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