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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5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9-02-20 조회 4605
제 목 : Re:일본법인설립

일본의 법인설립은 저희 홈피의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1) 절차 및 조건은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법인 설립시 대표자가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거주허가증을 가지거나 현지 일본인이 대표자가 선임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귀하의 한국인 대표와 권리가 없는 일본쪽의 대표의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해야할 사항은
- 법인명 이름 3개정도
- 대표자
- 대표자의 인적사항
- 자본금 규모 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최소자본금은 1천만엔 입니다
4) 소요기한은 3주 정도가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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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
>
> 당사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위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
> 1.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1) 절차, 조건,
> (2) 당사가 해야 할 사항,
> (3) 도쿄KBC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비용,
> (4) 최소 자본금 금액
> (5) 소요기간, 기타 등
>
>
>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고맙습니다.
>
> 안녕히 계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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