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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7 작성자 misterq2 날짜 2009-10-27 조회 4565
제 목 : 필리핀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관련

필리핀 법인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필리핀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자치구별로 관련 법규가 다를걸로 생각이 듭니다.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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