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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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387 |
작성자 |
misterq2 |
날짜 |
2009-10-27 |
조회 |
4565 |
![]() |
| 제 목 : 필리핀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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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필리핀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자치구별로 관련 법규가 다를걸로 생각이 듭니다.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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