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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469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10-09-13 |
조회 |
3924 |
![]() |
| 제 목 : Re:미국 법인 발기인 등록 문의 |
![]() |
발기인이라는 개념이 주주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니만큼 문제의 발생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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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준님께서 쓰신내용...
> 회사에서 신규 사업 관련 미국 신규 법인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당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발기인으로 해도 문제(이중 취업 등)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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