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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3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0-09-20 조회 3638
제 목 : Re:일본 사무소 설립관련 문의


질문의 경우 형태로서는
1) 유한회사
2)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의 개인회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사람이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비자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법인회사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기 2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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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회사 제품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회사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일본 사무소에서 한국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한국 외의 다른 국가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 1명을 채용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좋을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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