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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7 작성자 한인범 날짜 2011-05-25 조회 4140
제 목 : 일본 주재원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본에 주재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현지인을 채용했는데 단순연락사무소로 운영하다보니
상업등기니 법인등기 같은것이 없어 한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해서 일본내 4대보험도 안되고 비자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회사 방침은 단순연락사무소로 운영했다가 차후에 지점이든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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