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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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488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11-05-30 |
조회 |
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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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일본 주재원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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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험처리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연락 사무실의 형태가 아닌 현지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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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범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세요.^^
> 일본에 주재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현지인을 채용했는데 단순연락사무소로 운영하다보니
> 상업등기니 법인등기 같은것이 없어 한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해서 일본내 4대보험도 안되고 비자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
> 회사 방침은 단순연락사무소로 운영했다가 차후에 지점이든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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