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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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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한 러시아대사관 또는 부산총영사관을 통해 러시아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개인 혹은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대사관에 직접 혹은 여행사에 대행 의뢰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러시아 입국비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종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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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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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Touris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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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행사를 통해 발급 받으며,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초청장을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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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비자(Business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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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측 초청기관인 회사(firm) 또는 거래처(partner)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러시아 외무부에 제출,
인증을 받은 후 주한 러시아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통상 60일이다. 러시아 외무부에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 거래처 등 초청기관은 반드시 러시아 외무부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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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비자(Vistor visa) |
- 개인이 초청하는 경우로 상용비자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초청장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피초청자에 대한 숙박 보증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러시아 주재 외교관이 초청하는
경우는 외무부 인증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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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한국 러시아대사관 연락처 : (02) 552-7096, 538-8896/7 팩스 : (02) 552-7098
※ 주 부산 러시아총영사관 연락처 : (051) 441-9904/5 팩스 : (051) 464-4404
러시아 입국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초청자측이 외무부로부터 초청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초청인증
수수료를 현지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비자를 발급 받을 때에도 한국에서 비자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자를 신속히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렴하게
비자를 받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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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시 갖춰야 할 준비물 및 서류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여권원본, 사본 1부, 방문도시, 방문기간, 사진4장,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등이다.
러시아에 도착한 외국인은 3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호텔, 학교, 기관 등 외국인이 머물게 되는 곳이나 초청기관에서 대행하여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은 거주 등록을 한 기간동안만 러시아에 머물수 있다. 따라서 등록한 기간보다 더 체류할 경우 거주 등록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거주지 등록을 한 곳에서 출국하기 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등록처(OVIR) 연락처
주소 : 42 Pokrovka St., Moscow
전화 : 200-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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