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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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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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까지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음. 실제적으로는 싱가포르 입국할 때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체류비자)에 의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속해서 30일 이상 싱가포르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다시 체류비자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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