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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절차 비자발급절차
 

서비스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무비자 협정
 
  한국인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까지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음.
실제적으로는 싱가포르 입국할 때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체류비자)에 의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속해서 30일 이상 싱가포르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다시 체류비자를 받아야 함.
 
싱가포르 이민국(Singapore Immigration & Registration)
 
  10 Kallang Road, SIR Building #08-00, Singapore 208718

o Tel : (65) 391-6100
o Fax : (65) 298-0843
o E-mail : SIRFEEDBACK@sir.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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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전화: 070-7727-3106
* 메일: boss@do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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